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다자녀 대상 확대 지원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다자녀 대상을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2자녀로 통일하여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는 2자녀로 바꾸고 민영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공분양 대상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며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은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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