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화장품의 회수절차


위해화장품의 회수절차

영업자(회수의무자->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가,나,다 위해성 등급에 해당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해성 등급 가등급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사용금지 고시원료, 사용 한도를 벗어나거나 고시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외의 원료) 나등급 - 안전용기·포장 등에 위반되는 화장품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화장품(중금속 검출한도, 미생물한도, pH기준 등) (but, 내용량 기준 부적합과 기능성화장품 주원료 함량 부적합은 제외) 다등급 - 변패된 화장품 -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주원료 함량이 부적합한 화장품 - 이물 혼입되어 위해 발생 우려 있는 화장품 - 사용기한 or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원일 포함)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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