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자가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화장품제조업자가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오늘은 간단한 것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객관식 대비..!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 -> 시설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 원료·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실,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아래의 사진은 해당 글과 관련 없습니다.(ONLY 블로그 주인의 오리 영업ing) #맞춤형조제관리사 #맞춤형조제관리사자격증 #화장품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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