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1> 횡된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시 2> 2번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3>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차로를 위한 보조신호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 위의 다른 규칙보다 보조신호등의 신호를 우선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그냥 제자리 정지하면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5.9% 감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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