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속도로 상황 | 카니발 버스전용 차선으로 달리면 위법 (feat. 승합차 괴담, 5인이상 집합금지, 전용차선 위반)


현재 고속도로 상황 | 카니발 버스전용 차선으로 달리면 위법 (feat. 승합차 괴담, 5인이상 집합금지, 전용차선 위반)

재미있는 상황현재 카니발이 버스전용차선에보인다면무조건 위반"현재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타는 카니발들 다 잡히네요."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와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되는 만큼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돈이 나갈 수 있다.6인 이상이 탑승했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작년 12월 24일 시행된 `5인 이상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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