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민사소송 소장양식)


소장(민사소송 소장양식)

민사소송을 나홀로 소송할수 있는 소장 양식 서식임다. 소액민사소송은 지급명령신청으로 하고, 2천만원 초과하는 건은 민사소송으로 소장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은 대법원사이트에서 전자소송 가입해야되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소장 양식으로 작성하여 접수하면 전자소송보다는 좀 쉬워요. 이 소장 양식은 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던 양식이고요, 표지는 없어도 되는데, 만들지요. 청구금액은 본인인 기입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인터넷 검색하던가 아니면, 소장 접수 법원에서 안내 받아서 기록하고 납부하여 영수수증 첨부해요. 소장 작성방법은요,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장 제목을 기록하고, 청구취지는 상기 내용에다 금액만 변경해요. 청구원인은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를 간략하면서도 알기 쉬게 설명하면됩니다. 입증방법은 돈을 받을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첨부서류에는 원고이던 피고이던 법인이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만 해요. 아참 소장 제출하기 이전에 돈을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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