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작성방법(내용증명)


내용증명작성방법(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봅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고하면 어렵게 생각하고, 또한 상당히 겁을 먹거나 기분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내용증명서는 어디까지나 통보적인 성격이며, 법원에 가기 이전에 통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럼 내용증명작성방법은 어려울까요? 상기 내용증명양식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실제 통보한 내용증명양식입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차계약 만료 통보를 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증명작성방법입니다. 상기 내용증명서 샘플은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 가기 직적에 발송하는 내용증명서입니다. 돈 안주면 소송간다는 통보이지요. 상기 내용증명은 중개보수를 안 주어서 중개보수 안 주면 소송 간다고 통보하는 내용증명서입니다. 상기의 내용증명은 대금청구 내용증명양식으로 통보 온 것을 대금 줄것이 없다고 통보하는 내용증명 형태의 회신공문입니다. 상기와 같이 여러가지 내용증명양식을 본바와 같이 내용증명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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