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고 규제화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지요. 공인중개사 법 중에서 실무에 꼭 필요한 것만 집어 보고 갑니다. 공인중개사법1 공인중개사법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 13조6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금지규정은 법인에게는 있어도, 개인에게는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공매 부동산권리분석, 취득알선, 입찰신청 대리할 수 있다. 법 제14조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종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실 내에 중개업증록증 원본, 중개보수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설정증서(공제보험증서)를 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개업 공인중개사는 간판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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