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실명제 변천사 정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실명제 변천사 정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스터디 시간에는 부동산 실명제 변천사를 정리해 봅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지요. 부동산 실명제 보다 앞선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에 실시하여지만, 부동산실명제는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올해 2021년 6월 1일이 되면 완결판이 왔어요. 그 완결판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실명제를 정리해 보면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을 본인 실명으로 등기하는 부동산등기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실시하였고,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가 액을 등기부에 기재하였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 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변경하였으며, 2017년 8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주택임대 소득을 과세하기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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