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암호화폐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암호화폐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

2021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해야한다. 가상(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면, 비트코인 리플 등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는 2020년12월에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조항에 27호에 가상자산(화폐)를 신설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1. 가상(암화)화폐에 대한 양도세 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 2. 과세대상 :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의 양도소득, 증여, 상속 재산 3. 납부 방법 : 업비트, 빗썸 등 암호화폐거래소가 원천징수 납부할 것으로 사료, 즉 업비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하고 출금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하고 출금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4.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 20%와 지방세 2% 합하여 22%. 5.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가상화폐거래소 #가상화폐양도소득세 #리플 #리플시세 #비트코인 #비트코인시세 #암호화폐 #이더리움 #이더리움시세

원문링크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암호화폐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