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정이자율 연5%와 연체(지연)이자율 12%(민사소송장 송달일까지와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이자율)


민사 법정이자율 연5%와 연체(지연)이자율 12%(민사소송장 송달일까지와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이자율)

민사소송장에서 소장 송달일까지 이자율 5%는 민법 제379조 이자율 약정이 없는 채권의 법정이율 5%를 ,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연체(지연)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버정이율 12%를 적용합니다. 상기 정리한 사진과 같이 소송에서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이 25%에서 20%로 변경되고, 15%로 변경되고, 마지막으로 12%로 변경되었지요. 이 지연이자율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에서 보고 소장 작성하다가 보증명령받는 경우가 제법 있었지요. 나부터 변경된 연체이자율을 몰라서 소장 취지를 변경신청한경우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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