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부동산매매약정서 양식


약정서)부동산매매약정서 양식

약정서, 부동산매매액정서 양식가 필요할 때 가 있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할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다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에는 다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작성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로, 토지거래허가서 나오는 시점부터 유효한 계약이되며,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배척하는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계약이다. 그럼 부동산매매약정서는 어떨때 사용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부동산매매약정서를 먼저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에 약정서를 기준으로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계약서를 바로 작성한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현재 매매계약을 해야 하지만, 현재 소유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이용의무기간이 남아있고, 실거래신고 의무 기한 30일이 문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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