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 및 우선변제금 인상(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 및 우선변제금 인상(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2021년 5월 11일부터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 한도액 및 우선변제금 한도액을 인상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해 볼께요. 먼저 소액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할 때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지역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가 되었을 경우,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 갔을 때 일정을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로 전세보증금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은 칠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우선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제10에 해당하는 금액한도로 우선변제해 주는 금액 한도입니다. 이번에 상기의 소액보증금 한도와 우선변제금 한도 금액을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 인상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네요. 상기 사진 화일은 소액보증금 및 우선변제금 상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문입니다. 첨부파일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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