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 주요사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 주요사항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가덕도신공항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사항을 같이 볼까요? 가덕도신공항법 제5조에 의하면 이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 가덕도신공항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7조 예비탕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조작이 가능하고, 올리고 내리고 얼마던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나와도 정권에 따라 얼마던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임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가덕도신공항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하게 되면, 가덕도신공항 법제11조에 나열된 31개나 되는 관련 법률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지 10키롤미터 이내에 주변지역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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