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적용 가상화폐거래소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특검법 적용 가상화폐거래소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특검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기존 가상화폐거래소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우리회원님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요.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서 손해를 보고 있는 회원들도 있을 거예요. 기다리면 오릅니다. 존버하면 상승한다고 하네요. 은성수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월 22일경 [가상화폐는 인정 못한다}. {가상화폐거래소 전부 폐쇄 될수 있다} 요런 발언을 해서 청와대 해임 청원까지 올라 가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는 등록 신고한 가상화폐거래소,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보호 받을 수 있다. 또 요런 발언을 했지요. 가상화폐투자자를 놀리나요!!!!!! 위에 있는 것은 특검법의 가상화폐 가상자산 개념에 대한 조항이네요. 위의 특검법 제7조를 보면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가 은행의 고객전용 가상계좌를 발급 받지 못하면 신고를 안 받아 준다는 조항입니다. 즉, 거래회원님들의 가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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