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대표 선거법 위반사건 1심 벌금80만원 의원직 유지


열린민주당 최강욱대표 선거법 위반사건 1심 벌금80만원 의원직 유지

열린우리당 최강욱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판결에서 벌금80만으로 선고 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되었다네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림민주당 최강욱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조국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협의로 1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벌금 80만원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네. 허위문서 만들어도 80만원만 내면 끝이넹. 과연 다름 사ㄷ람도 똑 같은 상황에서 똑 같은 판경이 아올 수 있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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