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일제단속(화물차 적재함, 이륜차번호판 위반단속)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화물차 적재함, 이륜차번호판 위반단속)

6월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링), 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에도 당연히 단속해야 할 사항을 보도자료짜지 내면서 홍보하고 있네요. 시 도와 경찰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1개월간 일제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왜 1개월만 단속하는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요. 국민들도 불법자동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돈는 인터넷 신고 사이에 신고합시다. 불법 자동차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점검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 명여의 자동차(대포차) 을 단속한다고 하네요.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대상은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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