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무실의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일반 종업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정리해 봅니다. 중개보조원도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자이지만, 근무상황에 따라 달 질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으며, 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갚습니다. 만 60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이사 등은 국민연금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 임의로 신고 안 하려면 근로시간을 이유로..........
중개보조원(종업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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