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자택지란? 공익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주 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택지 공급, 이주 단지 조성 공급, 주택 특별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주대책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이주자택지 공급이예요. 문제는 이주자택지가 돈이 된다는 것이고, 돈이 되는 것에는 투자자와 투기자가 몰리며, 정부에서는 요 투자자와 투기자 중에서 투기자를 골라내어야 해요. 이주자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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