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영업부진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업부진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하다.

코로나 19 여파로 영업부진 사유로 임대차게약 해지 가능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유 및 주용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 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현실인 바, 이에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 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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