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금지 1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선거 여론조사 금지 1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선거 여론조사 금지 1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 선거일 60일 전인 1월 8일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일 3월 9일까지 정당 · 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2021년 1월 8일부터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양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도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와 선거대책 기구도 방문도 제한됩니다. 선거 여론조사 금지는 8일부터 실시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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