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하자담보책임) 건물시설 문제로 영업 허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임대건물 하자담보책임) 건물시설 문제로 영업 허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임대건물 하자담보책임)건물시설 문제로 영업 허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자료출처 : 문석주 부동산전문 변호사 질문 : 병원을 개업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건물에서 병원을 개업하려 한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저도 병원 개설 허가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청에 문의해 보니 건물의 비상계단 부족으로 인해 병원개설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병원 개설 허가 불가능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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