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관리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관리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관리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관리 제도가 변경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농지원부를 농업인별로 기준에서 필지별 작성 관리 농지원부 작성 대상 면적이 없어짐 [주요 내용]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14일 개정 공표되어 2022년 4월 15일 시행합니다. [개정사항] 1. 농업인(세대) 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였으며, 2.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이 2021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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