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관리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관리 제도가 변경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농지원부를 농업인별로 기준에서 필지별 작성 관리 농지원부 작성 대상 면적이 없어짐 [주요 내용]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14일 개정 공표되어 2022년 4월 15일 시행합니다. [개정사항] 1. 농업인(세대) 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였으며, 2.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이 2021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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