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9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9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9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변경 9월부터 적용 부양가족 연 소득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 자격 박탈 보수 외 고소득자 2천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일괄 5000만 원 공제 지역·직장가입 건보료 최저 19,500원 통일 2022년 9월부터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0,000 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1,000원 인상된다. 2000만 원 이상 수익이 있는 피부양자 27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재산 공제 범위는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돼 지역가입자 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6,000원 인하되며, 40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 주택·차량 보험료 부담 완화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정률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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