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스터디 고급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스터디 고급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스터디 고급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 세액을 100% 감면 해지만, 그 감면 한도가 차츰 많이 축소되어 지금은 5년간 자경 농지를 포함하여 농지 양도세액 감면액을 여러 가지 합산하여 2억까지만 감면합니다. 그 내용을 깨끗하게 정리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의의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세액 100%를 감면한다.(한도 있음)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규정 제4조)의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 법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해당한다.] 2. 재촌 개념(농지소재지 거주) 1) 농지소재지 시. 군. 구(행정 자치구) 거주 2) 1항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자를 말한다. 3. 경작 기간 8년 계산 1) 주거‧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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