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지연이자율 12% 변천(소송촉진법 제3조)


민사소송에서 지연이자율 12% 변천(소송촉진법 제3조)

민사소송에서 지연이자율 12% 변천(소송촉진법 제3조) 민사 소장을 보면 청구취지에서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지요) 소장 청구취지 금액만 변경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요때 소송 지연이자 12%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봐요. 민사소송 지연이자율 12%의 해당 법률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 촉진법 )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


#민사소송 #민사소송지연이자율 #지연이자율

원문링크 : 민사소송에서 지연이자율 12% 변천(소송촉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