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3. 1.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7호 제2조(2023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3년 선 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배우자 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3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만3천1백8 십원으로 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3. 1.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7호 첨부파일 (개정전문)_「기초연금_지급대상자_선정기준액,_기준연금액_및_소득인정액_산정_세부기준에_관한_고시」 (2).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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