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강화한 내용을 정리해봐요. 1. 도시지역 개정내용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녹지지역은 100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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