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 강화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 강화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자택지란? 공익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주 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택지 공급, 이주 단지 조성 공급, 주택 특별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주대책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이주자택지 공급이예요. 문제는 이주자택지가 돈이 된다는 것이고, 돈이 되는 것에는 투자자와 투기자가 몰리며, 정부에서는 요 투자자와 투기자 중에서 투기자를 골라내어야 해요. 이주자택지는 세대당 약100평 정도 공급하며,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에 약 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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