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1. 의의 사업장별로 부동산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또는 포함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포함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⑨항2호, 영23조, 규칙16조) 2. 포괄양수도 조건 ⑴대상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단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⑵포괄양수도 계약 당시에는 업종 업태가 같아야 한다. ⑶포괄양수도 완료 이후 업종변경 및 업종추가가 가능하며, 양수도 완료 이후 일정기간 경과 조건은 명시 사항이 없다. ⑷양도인 양수인 쌍방이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유형이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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