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유류세가 37% 인하되고, 12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신상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오는 8월부터는 일정 규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고 1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 157건의 법·제도를 한데 묶어 단행본 책자로 발행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문별 주요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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