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번 윤석열' 어깨띠 선거법 위반?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기호 2번 윤석열' 어깨띠 선거법 위반?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기호 2번 윤석열' 어깨띠 선거법 위반?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기사출처 : DAUM, [오마이팩트], 김시연 입력 2022. 01. 18. 18: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행한 ‘2022년 양대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예비후보자가 기호와 이름 등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 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5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중앙선관위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0항에는 "어깨띠·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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