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부가세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부가세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아래 사례는 간이사업자 기준으로 실제신고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2021년도분 또는 2기분 확정분을 신고 납부해야하지요.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자는 국세청으로부터 1월 25일 가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통지서 또는 문자를 받았겠지요. 요즘은 코로나 영향으로 세무서 방문하면 안되요. 부가세를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텍)스로 신고하세요. 내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한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봐요.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인터넷 세무업무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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