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유예기간 체결계약도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신고 유예기간 체결계약도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신고 유예기간 체결계약도 신고하세요. 1) 2021. 6. 1. 이후에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중에서 미신고한 계얙은 계도기간 종료일(22.5.31)까지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만약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 안할 경우 계약일기준 지연과태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올해 2022년 6월1일부터 계약하는 주택임대차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무조건 실가신고하세요. 아시다시피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신고제) 중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작년(2021년)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2021.6.1.부터 2022.5.31.까지의 기간은 ‘계도기간’ 이라 하여 이 기간중의 대상 계약은 임대차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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