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차사용촉진제도 신설


2020년 연차사용촉진제도 신설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의 개정(20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에서 최대 26일로 늘어났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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