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종교와 진리” 허위기사] 법원판결


[월간 “종교와 진리” 허위기사] 법원판결

[월간 “종교와 진리” 허위기사] 법원판결 참 고 자 료 사 건 번 호 0000가합 0000 손해배상 (기) 담당 재판부 제00민사부 원 고 1. 유애영 2. 박경호 피 고 오00 『월간 종교와 진리』 대표 오00은 교회들과 단체들을 상대로 각종 허위기사를 유포하였습니다. 오00은 자신이 쓴 허위기사가 인정되어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형사 재판 대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민사 재판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갑제14호증, 「기독교한국신문 기사」 대법, <종교와 진리> 기자 허위보도 로 벌금 300만원 확정 - (16p) - 갑제15호증, 갑제14호증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7고단27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8노378(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2심), 대법원 판결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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