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받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1년에 1번 혹은 2번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경차나 소형차 등 자동차세가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초에 한번으로 납부가 끝나지만 10만원이 넘는 자동차는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정기분이 부과되며 2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정기분 기간에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금 3%가 붙게 되고 연체 후 계속 미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됩니다.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 납부 기간보다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 납부를 하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인데요. 매년 1월에 2회분을 미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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