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1월 15일 부터 소득공제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소득세를 덜 과세한 경우 과세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번 2015년 귀속 소득공제인 연말정산에서는 바뀐 점 몇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현행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이하로 변경됩니다. 또한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이 인상됐습니다. 본인의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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