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항목


2018년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항목

2018년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항목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이 되었는데요. 1월은 직장인들은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한데 소득공제를 위해 여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직장은 1월 19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 제출해야하는데 회사마다 약간씩 기간차이는 있지만 2월 월급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전에 모두 마무리가 되야하죠. 신용카드 결제 후 공제 제외 항목들 보험료, 교육비(교복 구입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각종 세금, 하이패스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 인터넷, 휴대폰 요금 등은 공제 항목이 따로 있기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로 이중 공제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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