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규제완화 돌출형 발코니 이젠 달라진다.


고층 아파트 규제완화 돌출형 발코니 이젠 달라진다.

규제완화 돌출형 발코니 이젠 고층 아파트에도 나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출형 발코니 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돌출형 발코니란 아파트 외벽에서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말하는데요, 이런 발코니는 실내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전망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돌출형 발코니는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20층 이하의 아파트에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층 아파트의 입면 다양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돌출형 발코니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6월 7일부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단, 돌출형 발코니는 폭이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가 1.5m 이상이어야 하고,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되어야 합니다. 즉, 실내공간으로 확장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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