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융 투자 소득세의 준말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나 파생상품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법상 거주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제도를 일컫는다. 시행 전과 후 현재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소득세의 기준은 국내나 국외 주식을 포함 연간 5천만 원 이상, 채권이나 펀드, 해외 주식 같은 기타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무조건 그 차익의 20%에서 25%까지 세금을 내야만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이 부여되고 연간 금융 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27.5% 더 가중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목 기본공제 국내 주식, 펀드(주식형) 5000만 원 해외 주식, 펀드(비상장주), 채권 250만 원 3억 원 이하: 20% + 지방세 2% = 총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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