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변동된 코로나 재택치료, 자가격리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대상자 기준, 구비서류 알려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혹은 격리된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있어요 두가지 지원금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에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길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기준은 어떨까요 ? 코로나 및 오미크론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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