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22.6.30) 중에서 중요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22.6.30) 중에서 중요사항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대상지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름 (가)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나) 발생지역 중 잔존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역. 다만, 송이, 식용 잣 채취지역 등 약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다)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소나무류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라) 국가 주요시설,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소나무류 관리가 필요한 지역 (마) (다), (라)의 지역에 대해 소나무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 시행지역을 선정[별표 제25호〕하고, 피해발생지로부터 해당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되, 시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물량 조정 ① 1, 2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


원문링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22.6.30) 중에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