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프리랜서 고용보험


IT프리랜서 고용보험

> 사업소득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금달(2022.08) 부터는 고용보험료를 노사반반(1.8%->0.9%) 지출이 발생하게 되네요. 중대재해방지법 등, 법이 수시로 바뀌는 2022 시대. 이제는 프리랜서도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업체에서 잦은 프로젝트들에 투입되는 개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줄지는 미지수~ 여튼 이런한 고용보험 적용은.... 투입된 직장내에서의 물미스러운 사건/사고를 노무사와 풀어갈 수 있는 루트가 생긴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래는 노무불로거 글 링크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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