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美 넷플릭스 본사에 3억 손배소…오늘(24일) 가처분 심문 열려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美 넷플릭스 본사에 3억 손배소…오늘(24일) 가처분 심문 열려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美 넷플릭스 본사에 3억 손배소…오늘(24일) 가처분 심문 열려 [종합](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종교단체 중 하나인 아가동산이 이번엔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법vodo.kr'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종교단체 중 하나인 아가동산이 이번엔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지난 21일 미국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아가동산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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