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 양도세 절약방법은?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 양도세 절약방법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양도세의 개념과 양도세 적용 자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각자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건강보험이나 연말정산 등의 문제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녀 밑으로 옮겨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 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여부 판정 방법은? 1세대 1 주택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 안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거주하는 거주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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