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종류(유형) 총 정리(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사업자 종류(유형) 총 정리(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러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어떤가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의 형태, 과세유형, 사업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헷갈리는 사업자 유형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상법상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휴업과 폐업이 비교적 간편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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