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6+6 부모 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를 생후 18개월까지 첫 6개월간 지급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최대한도를 450만 원까지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10월 현재 기준 육아휴직 시 부부가 총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1년 6개월)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기존 12개월(1년)에서 18개월(1년 6개월)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말의 뜻은 기존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줘야 했던 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다는 의미로, 이 기간 동안은 ..


원문링크 :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6+6 부모 육아휴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