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쉽고 간단하게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쉽고 간단하게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세사기와 관련된 뉴스가 떠들썩하다 보니 그 신청요건과 절차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1.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단순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라도 임대인을 대신하여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 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각 세대별로 별도의 주택소유자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 2) 연립, 다세대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 세대별로 별도의 주택소유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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