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세율 납세의무자, 세율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주택분 세율을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의 중과세를 폐지 - 기존 : 최저 0.6% ~ 최대 6.0% - 개정 : 최저 0.5% ~ 최대 5.0% 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하 - 기존 : 일반 1~2 주택(150%), 조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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